국민성장펀드 세금은 3년 이상 투자하고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는 배당에 소득세 9%, 지방세 포함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이며, 배당소득 금액 자체에는 별도 상한이 없어요.
📋 배당 분리과세 한눈에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9%(지방세 포함 9.9%) — 3년 이상 투자, 투자일부터 5년 안 배당
한도
전용계좌 납입 1인 2억원 — 배당소득 금액 자체의 별도 상한 없음
추징
양도·환매액 × 14%(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 배당 분리과세도 추징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확인일 2026-10-16
배당 9.9%의 적용 기간과 종합과세 관계
국민성장펀드 세금 9.9%의 시간 조건
배당에 붙는 지방세 포함 9.9%는 투자 기간과 배당을 받은 시점을 함께 따져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해당 배당은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아야 해요. 따라서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기의 배당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양도·환매로 추징이 발생하면 배당 분리과세로 받은 혜택도 추징 대상에 포함돼요.
배당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관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배당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요건을 충족한 배당은 소득세 9%, 지방세 포함 9.9%로 따로 과세되며, 배당소득 금액 자체에는 별도 상한이 없어요. 전용계좌 납입 1인 2억원은 납입 한도이므로 배당 금액의 상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니 가입 전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요.
❓ 배당 분리과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성장펀드 세금 9.9%는 배당을 언제 받아야 적용되나요?
3년 이상 투자하고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는 배당에 적용돼요. 소득세는 9%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9.9%예요.
국민성장펀드 배당 분리과세는 2억원까지만 되나요?
2억원은 전용계좌의 1인 납입 한도이며, 배당소득 금액 자체에는 별도 상한이 없어요. 납입액과 배당소득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해요.
국민성장펀드 환매 추징에 배당 분리과세도 포함되나요?
배당 분리과세 혜택도 추징에 포함돼요. 추징액은 양도·환매액 × 14%이며,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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